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처리를 유예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개별 제품에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 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고 5일의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취급상품이 많을수록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큰일 났네요 ㅠㅠ
KC인증마크 인증없는 물품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니 가격만 상승할테고
직구도 어렵고 대기업만 웃음짓겠네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604333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