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직 토지정가제를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만, 그게 지금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게 중론인것 같아서
다른 아이디어를 구상중인데, 현재는 토지제에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는걸 구상중입니다.
내용인즉, 토지가와 땅투기, 토지소유와 관련된 세금 등 모든 사안에 대해 'γ-factor'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특수상대론에서 모든 운동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학적인 이유가 바로 γ-factor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토지세 등에 γ-factor를 적용하면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지만 토지의 양이나 토지가 등이
엄청나게 커질 경우, 그와 관련된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것이지요.
이걸 제도화 한다면 결국엔 c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더 구상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아직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법제도에서 수학적인 논리가 적용이 된적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