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법제처에서 법으로 규정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의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 등 대기업 등이 세운 언론재단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지원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해석.
기레기들 발등에 불 떨어짐.
올해 7월 공짜해외여행 못 가게 되서 언론사들 난리났다고 기자협회보에 기사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꿀들이 해당 기사 조회수 올려주는 착한 짓 하고 있음.
이 기사는 짧고 재미도 있으니 일독하기를 권함.
올해 12월 김영란법 개정과 맞물려 이런 기사가 남.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언론인 해외연수’도 풀린다.'
기레기들 막 설레기 시작함.
그러나 김영란법 이렇게 개정됨 : 3.5.10 규정이 3.10.5 규정으로 바뀜.
- 식사비는 하루 3만원으로 현행 유지
- ‘농수축산물 및 원료·재료 50% 이상인 농수축산물인 가공품’은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림.
- 경조사비 현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
한마디로 해외여행 공짜로 못 가서 삐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