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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3주 후 합의...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100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o
추천 : 0
조회수 : 98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2 17:05:2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후방에서 트럭이 강하게 충돌 하여 제 차의 앞에 차 까지 충돌하였습니다. 과실 100%

병원을 가서 MRI 검사후 추간판탈출중 병명을 받았습니다. 요추 4~5번.

한방병원에서 3주 입원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사고기여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MRI 상 연골에 수분이 없고 기타 등등.

첫 2주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였지만, 

마지막 3주차가 되니 많이 호전되어 걸을수도 앉을수도 있게되고 거의 완치 된거 같습니다.

허리가 아픈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고후 처럼 아픈적은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곧 내일 모래 퇴원인데요, (한방병원에 3주간 입원 했습니다)

제가 ㅅㅅㅎㅈ 보험을 들고 있고 , 가해자 (트럭기사) 도 ㅅㅅㅎㅈ 입니다.

직업이 무직인지라, 보험사 직원이 와서 ...

휴업손해 1일당 66,000원 X 3주 (21일) = 138만원.
위자료 (추간판) = 25만원
향후 치료비 = 870,000 
총 = 2,500,000 원 을 제시하네요.

그래서 제가 통원치료 6개월간 받을 예정이고, 아직 완치된건 아니다 (실제로 완치된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약간 불편한 정도)

향후치료비 87만원은 내 입장에서 보았을때 매우 불만족스럽다. 통원치료 받겠다.. 하니

향후 치료비를 50만원 더 줘서 137만원으로 해준다네요.

즉 총 = 3,000,000 원이 된거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통원치료 성실히 임하는게 좋을까요?

통원치료 3~4개월후 합의금이 적어지나요 많아지나요?

길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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