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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공짜주식 차익 '뇌물' 아니라는 대법..스폰서 처벌 '미온적'
게시물ID : sisa_1006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27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23 10:04:26

 대법원이 검사 재직 시절 친구인 김정주 전 넥슨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뇌물혐의22일 무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으로 형량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진 전 검사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및 알선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하자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검사'라는 이유로 공짜 주식을 얻고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시세 차익도 얻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대표가 '친구사이'로 구체적인 사건 등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태도는 친구와 동창 등 개인적 친분관계를 표방한 '스폰서'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높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를 우선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대법원이 공직자 뇌물죄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위공직자 뇌물 솜방망이 처벌 반복

전문가들은 법원의 뇌물죄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사건에는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하도 대가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 특정 사건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판검사 스폰서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판검사 등에 대한 뇌물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제공되는 것보다 '평소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관리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 없이 평소 검사와 판사 등에게 식사, 골프. 향응 등을 제공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르는 법조계 '은어'다.

법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좁게 해석해 속칭 '평소관리'를 통해 오가는 금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친구 또는 동창생 등 오래된 관계에서 주고받은 뇌물은 법적 처벌이 어렵게 된다.

또 법원이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액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다반사다.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된 금액만 뇌물액수로 보고 나머지 수수 금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형법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국가권력이 부패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검사 스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검사라는 이유로 돈은 받았지만 죄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직접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 좁게 해석시 수사조차 어려워" 전문가들은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면 돈을 받고 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부패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을 빠져나가는 형태로 뇌물을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검찰이 뇌물죄 수사에 부담을 느껴 수사에 조차 착수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액 뇌물일수록 권한이 많은 고위직 공직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원이 뇌물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검찰 수사가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진 전 검사장 뇌물죄 파기환송 사례 역시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검찰이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진행한 수사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죄 수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 무죄취지 파기 환송 이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드시 거액의 뇌물이 아니더라도 지난 수십년 동안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스폰서’에 대한 뇌물죄 성립여부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A교수는 "진 전 검사장은 검사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그럼에도 법원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며"이는 일반국민들의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스폰서'를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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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309002667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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