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로는 하늘길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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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이 판결에 대해 뭐 이런 뭐 같은 판결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곰곰히 생각해보니 지상에 있는 비행기의 방향을 바꿨다고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라면 지상과 하늘을 달리는 자동차비행기는 어찌될까란 의문이 들어 버리더군요...그 자동차비행기가 지상에서 방향을 바꾸면 항공법 위반이 되는걸까??...
법이 엿같아도 이번엔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쉬운것은 조현아의 갑질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지만 집행유예란점이 아쉬운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