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안좋을 일을 겪었다는데도 '아몰랑~♡'을 시전하는 Y.S.에게 바칩니다.
성폭행 관련 법률은... 형법 297조, 300조, 301조... 등등을 법제처에서 한번 스-윽 보시고...
우리는 왜 성폭행을 신고하는가에 대하여 쉽게 읊조려보겠습니다.
(Y.S.에 맘껏 퍼가셔도 좋아요~)
성폭행 친고죄 폐지 관련
- 성폭행은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친고죄는 무엇인가?
- 피해자가 나쁜놈의 죄를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
그럼 친고죄의 폐지는?
- 피해자가 아니여도 죄를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왜 신고?
- 성폭행은 현대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 근데 범인은 아직 안잡혔대요-!! 어머머. 제 2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성폭행은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범죄를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건 알겠고, 당사자가 신고하기 싫다잖아!!
- 위에 친고죄 부분 다시 읽고 와봐요~
- 그리고 내 동생, 내 친구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빠른 범인 검거를 위하여 신고 해야지-!!
너네 다 고소할꺼야-!!
- 그대에게 바칩니다. 형법 제 151조 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출처: 두산백과))
- 여기서 도피란, 범인의 발견 및 체포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요.
- 범죄를 알고도 신고 안해도 적용 될 수 있겠죠??
여시분들, 제발 이 글 퍼가셔서 조목조목 반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 들어오세요.
고소 받고 혐의없음 받으면 무고죄로 맞고소 갑니다.
최근 판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판을 깐 것도, 판을 키운 것도, 모두 당신들이였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