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형법상 강간(rape)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에는 이견이 없을테지만,
성폭행(sexual harassment) = 강간(rape)이라는 명제가 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성폭행 = 강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성폭행은 '성적인 폭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를 지칭하는 강간도 포함된다고 봐야 겠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과연 '강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미의 '성폭행' (예컨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폭행이 될 수도 있어요)인지...
게시판에 고소, 고발 이야기가 오고가고
쉽게 접해서도 안 되고 접할수도 없었던 강간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그 와중에, 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지나가던 법의 향기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살고있는 아재가 끄적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