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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 처벌 받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30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드가취
추천 : 1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2 21:43:19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과 같은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경제 펌)


베오베에 홍가혜 사건을 예로 단체 고소미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있길래 적어봅니다.
기사내용과 같이 제2의 홍가혜를 막기 위한 검찰의 새 지침이라고 하네요..
물론 특정성, 공연성, 모욕이 인정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댓글 쓸 때 항상 주의는 필요하겠지요... ^^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30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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