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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게시물ID : baby_7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을날자
추천 : 1
조회수 : 20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2 21:22:1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둔 블로그입니다.

http://newhouse.tistory.com/441
아래 내용보시고,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니 확인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 근로장려금 -

1. 부양가족이 있나? 자녀가 있냐를 물어본다. 당연히 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2.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위 조건에 만족하는지 작년 소득신고액을 확인해보고 답하면된다.


- 공통 -

1. 무자택, 1가구주택인가? 

2. 재산합계(토지,건물,자동차등) 1억4천만원이하인가?

* 1억 ~ 1억 4천만원 미만은 50%지급


- 자녀장려금 -

1. 1996년 1월 2일 ~ 2014년 12월 31일,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의 부양자녀수는?

2.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여부?

3. 3월 1일 - 3월 3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 여부?


위의 내용에 따라 체크를 하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참고용이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 세무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newhouse.tistory.com/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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