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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개가 힘들다는 측면이
게시물ID : freeboard_829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먹고싶어밥밥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2 20:21:18
어 두가지 종류아닐까요.
 
 
1- 혐의(정황상의 증거-녹취록 등)가 있으나 법적처벌이 어렵기때문에 공개하면 역관광이된다.
 
2- 혐의가 있고 판결이났는데 공개하게 되면 공개한 사람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아는데 그래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생각도하네요.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쟁얘기중 이런얘기를 왜 했는지는 노이해고
 
1번의 경우 혐의적용이 어려운만큼 정황상 증거만 있을 수도 있는거고.
 
2번의 경우 공개는 못해도 소송기록이나 이런걸로 충분히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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