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두가지 종류아닐까요.
1- 혐의(정황상의 증거-녹취록 등)가 있으나 법적처벌이 어렵기때문에 공개하면 역관광이된다.
2- 혐의가 있고 판결이났는데 공개하게 되면 공개한 사람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아는데 그래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생각도하네요.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쟁얘기중 이런얘기를 왜 했는지는 노이해고
1번의 경우 혐의적용이 어려운만큼 정황상 증거만 있을 수도 있는거고.
2번의 경우 공개는 못해도 소송기록이나 이런걸로 충분히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