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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앞에 잠시 주차? 불법?
게시물ID : car_100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cePie
추천 : 0
조회수 : 200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3/09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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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친구랑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친구 나올때 까지 지하철역 앞에서 자동차 주차 시켜놓고 대기 중이라면...

이건 불법주차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다른 드라이버 분들은 지하철역에서 만나 픽업 할때 대부분 차를 어디다 세워 두시나요?

뭔가 공영주차장에 세우기엔 10~20분 정도 기다리면서 돈 내긴 아까운거 같고...

그렇다고 불법+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된다면 (보통 우회전 차선에 세워 놓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유발은 하겠죠...) 그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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