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각물질의 지정’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각물질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화관법 시행령 제11조의 각 호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탄올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되며 현기증 및 불면증, 서맥, 빈맥, 중추신경 자극, 발작 등의 인체유해성이 있습니다(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에는 “급성독성- 안절부절 못함, 무감동 또는 섬망,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흥분 및 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 (OHS MSDS)”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일 첨부)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양수인(☏ 044-201-6836,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더더기가 많기는 한데 메탄올은 아주 드물게 흥분을 유발하고, 흥분 일으키면 법적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올이 환각물질로 지정된 것은 정당합니다라는 답변으로 요약되네요.
어이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진짜 환각물질로 지정된 의의가 있을 줄 알고, 표면적으로 단순 질의처럼 민원 넣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저걸 의의라고 답변하는 환경부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문 흥분을 막기 위해 메탄올을 본드와 동급으로 지정해서 관련 규제를 처 하겠다고 말입니다. 환각도 아니라 그냥 흥분입니다. 그것도 드문 흥분입니다. 더구나 메탄올은 조금만 쳐마셔도 죽는 물질로 유명합니다. 진짜 극한에 처하지 않는 이상 흥분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생긴 흥분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없습니다. 본드? 중고등학교 마약 관련 교육 미디어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메탄올을 독극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규제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각물질로의 규제는 정당성도 거의 없고, 법익 균형도 물로 아는 규제입니다.
저 답변 내놓는데 처리기간 연장 메일이 두번이나 왔습니다. 아예 의의라고는 없는 규제를 갖다가 억지로 의의를 찾아 옹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항의를 넣어 2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법령상 대통령령을 그냥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아주 드물게 흥분을 유발하는 극독성 있는 물질이 법적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환경부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