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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저희 차 옆면을 긁었어요.
게시물ID :
car_1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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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래된다리
★
추천 :
0
조회수 :
186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04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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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저희 차량의 옆면을 긁으면서 지나갔어요.
다행히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견적서에 나오는 만큼의 수리비를 배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간 한국에 없을 예정이라 견적서를 바로 뽑을 수가 없네요.
차가 오래됐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적당히 칠이나 하고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적당한 금액 요구하고 끝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얼마쯤 받아야 적당한지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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