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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