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월요일 업무차 우체국 들어갔다가 우편물 보내고 나오는 10분 사이에 차량 파손 시키고 째셨네요..
퇴근후 가까운 파출소 가서 신고 접수 했더니 30분만에 차주분 전화 옴..
예상대로 "몰랐어요. 우선 견적 뽑으시고 금액 알려주시면 현금 처리 또는 보험처리 할게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우선 보험 접수를 해야 종결처리 된다 했다며 보험접수는 시켜드릴께" 하네요..
견적 150 뽑아서 (트렁크 교체, 트렁크 옆 차체부분 판금 도색, 뒷범퍼 도색 세가지인데 금액 많이 나옴.. 아니 에누리 없이 뽑음)
통화 했더니 첨엔 현금 처리한다 했다가 다음날 100만원 현금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해서 그거는 야매로 수리하라는 거 밖에 안된다 150 다 줘라
했더니 보험 처리 하자 하네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리 들어갔습니다. 수요일에 차 입고 시키고, 렌트 받아서 지금 렌트카 타고 있고,
트렁크는 신품 주문 넣었어요. (21년된 차량인데 아직도 신품이 나온다는거에 놀랐네요..)
공업사에다가는 이차가 자차 가액 500만원 잡혀있으니 상대 보험사에서 자기네들 기준 차량가액 이상 수리비 못준다 하면 엎어버리려니까
견적 제대로 빼서 보험사에 통보 해달라 신신당부 하고, 렌트카 타고 다니면 되니 수리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하고 나왔네요.
뒤에서 차 봐주던 아저씨가 운전석 가는 모습도 담겨 있고, 전화 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했으면 싸게 싸게 수리해서 넘길텐데
최대한 엿먹일 생각입니다.
(물피도주로 벌금 물릴라 했드만 담당 경찰이랑 저 차주랑 첫 통화때 몰랐다고, 보험접수 해버려서 종결 된듯 하네요..
담당 경찰이랑 저랑은 통화 한번 한적 없고, 영상 보내달란적도 없어요.. 영상 봤으면 알고 도망쳤다는거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