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음란물 유통방지법 마련…사업자 책임 강화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웹하드·P2P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스르륵에서 증거인멸한다고 디비삭제하고 탑씨 문 닫은 이유가 야동공유때문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