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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00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토끼
추천 : 1
조회수 : 8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2/08 19:27:28
신호위반으로 과대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남편이 신호위반한적은 없는데 노란불에 뒷차가 너무 코박고 따라와서 서지못하고 건넌적은 있다는것 같아요 ㅜㅜ (그때 거의다와서 빨간색으로 신호가 바뀐것같야요)
어쨌든 벌금이 처음이라 고지서가 날라왔으니 돈을 내야겠구나 싶어서
밑에 영수증에 표시된대로 7만원을냈네요
그러고서 읽다보니까
범칙금납부시 6만원 벌점 15점 이라고 써있고
밑에 과태료 납부시 7만원 이라고 적혀있는거예요
근데 저는 밑에 납부자용 영수증보고서
과태료 금액 7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7만원 낸거거든요 ;;;; 이게 무슨차이죠?
7만원내면 벌점 없음 이뜻인가요?
날짜도 3월9일까진데;; 괜히 영수증만보고서 돈을낸건가 ; 이건뭐지 이러고 있어요
벌점이 쌓인건지 아닌지 확인해볼수도 있나요?
저는 딱히 벌점없으면 7만원 내도 괜찮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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