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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병우 구속사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
게시물ID : sisa_1002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ㄲrLr리
추천 : 25
조회수 : 1302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12/15 01:11:50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효 기각으로 검찰이 추춤했는데.
 
우병우 구속으로 탄력받아
 
MB 정조준..
 
 
 
 
네이버 링크 기사 댓글 좀 달아주세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5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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