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 신호위반사고인데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신청
게시물ID : car_100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듯이
추천 : 2
조회수 : 136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1/30 22:08:4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일전에 교통사고로 질문했었는데요. 잘 진행되나 했더니 오늘 머리아픈일이...

8일 저녁 6시 교차로에서 전 직진신호 받고 ↑ 진행하려고 악셀밟으려던중

신호위반하려던 2톤트럭 → 과 제 운전석쪽으로 치면서 제 앞범퍼 깨지고 그릴교체 라지에이터교체

운전석 휠까지 교체했습니다. 가해자분이 황색불이였다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블박보자고 하셨고 제블박은 오작동으로 보기불가 대신 교차로에 있던 주유소의 CCTV로

확인후 상대방 100% 인정후 괜찮냐고 하셔서 괜찮은것같다고 한후 대물접수하고

바쁘시니 간다고 하셔서 감. 그리고 이틀후 통증때문에(전치3주 골반염좌와 뭐있었는데 경찰서 제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경미한사고라 대인못해주신다면 역정내시면 전화 끊음....

그래서 제 차상해보험으로 접수후 경찰서에 진술서내고 신고 (제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려면 신고해야된다고하셔서)

신고 다음날 가해자분께서 대인접수해 주신다고 함

일주일후인 오늘 그분이 마디모 신청하시어 국과수에서 경미한 사고였다고 인정되면

제 병원비 다 내고 알아서 해야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연락....

하...정말 목과 골반은 오른쪽으로 틀어졌고 근육통은 심한데 가해자분이 너무 하시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