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빌라가 장 의원 본인 소유가 아닌 데도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법 전문 K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공동 소유주인 모친과 형으로부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증여금액이 1억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인데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라면 매년 3000만~3300만 원 정도의 무상이익을 취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유학 시절 이후 줄곧 이 빌라에서 살았고,
18대 국회의원 시절과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살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장성만 전 국회부의장)가
국회의원을 하던 때부터 20년 넘게 살던 곳"이라며 "요즘도 모친이 1주일에 2번가량 오고,
우리는 안방은 비우고 작은방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K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무상사용 부동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법규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에서
모친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독립생계 유지'라고 밝혔다.
자신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별개로 연간 1억 38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는
고소득 정치인이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주거비를 받아 쓰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무리 가족 간이라지만
장 의원은 공인인 만큼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재산과
세금 등의 문제를 깔끔하고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니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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