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조잡합니다. ㅠㅠ
일반적인 골목 입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지정주차차선 또한 없는 그저 흔한 골목길입니다.
궁금한것은 주택입장에서 자기 집앞 골목길이 보통 담벼락 바로 옆일것인데 이 공간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오래산 어른들이 많은지라 차를 대 놓으면 여기 우리집앞 혹은 주택은 법적으로 차한대 댈 공간 허락 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제가 알기론 대문을 막거나, 주차셔터가 있거나, 장사를 하는곳 앞에는 막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집앞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잘못알는 사실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