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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2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허그놈참
추천 : 0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09 13:30:27
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 갤럭시s6 정품뷰커버 케이스를 얻게됐는데
(케이스를 얻게된 경로는 어머니 친구분의 남편? 동생?인가 하는분이 케이스 공장인가 수입업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케이스를 어머니의 친구분께 어머니의 친구분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저한테 준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로 오게된지라 포장박스 같은건 없고 케이스만 딸랑 있는데, 이 경로를 말하기가 그냥 복잡해 구매자한텐 그냥 아는 대리점하는 분한테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갤럭시s6를 쓰질않아 필요가 없어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s6 정품뷰커버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몇일전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2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받은 구매자는 

자기가 케이스를 끼웠는데 끼우자마자 네 방향다 금이갔다, 이거 정품아니냐?, 

한 번 끼우자마자 금이 갔으니 이건 정품이 아닌거 같다 환불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전 분명히 보낼 때 멀쩡한 케이스를 보냈고 구매자도 그걸 카톡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끼우자마자 망가졌다는 말로 보아 받았을 때도 멀쩡했다는 말이구요..

결국엔 구매자 자기 손으로 케이스를 끼웠고 망가졌으니 이건 명백히 구매자 과실아닌가요?

문자로 대화도중에 자기가 파손시켰다는것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파손시켜놓고 저한테 계속 환불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구매자는 계속 한 번 끼웠는데 부러졌으니 이게 뭔 정품이냐고

난 정품 못받았다고 환불 안해주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서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라 

만약 그 케이스가 정품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구매자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나 부서진건 부서진건데

이거 정품이 아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결론은 이게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냐? 이겁니다

전 분명히 이상이 없는 케이스를 보냈고

구매자의 과실로 케이스를 망가뜨려놓고 

이거 정품이 아닌거 같으니 환불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 이러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그 케이스가 정품이 아니라면? 물론 케이스에 삼성로고하고 다 박혀있는데

서비스센터 가서 판정을 받았는데 정품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되나요? 전 정품인줄 알고 팔았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고를 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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