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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01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hyung★
추천 : 40
조회수 : 219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2/11 21:07:56
출처 face book 신승목님
서울지방경찰청청문감사실에진정신청 #담당경찰과배후 #서초서감찰요구
제가 11월24일 자유한국당 류여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후, 이전 사건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담당검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했습니다.
12월11일 오늘 오후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김남명 팀장(경감)에게
류여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이전 이미 지난 주와 오늘 전화로 김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김팀장이 자꾸 류여해를 고발한 사건이 방배경찰서에서도 조사하니
그쪽에서 조사 받거나(류여해 주거지 관할 경찰서라 타관이송), 이곳 서초서에서 조사하면 공권력 낭비 등 을 들먹이며 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먼저 고발했고, 검찰에서 수사지휘한 사건을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세상에나 김팀장은 30분도 안되 일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인 진술조서를 출력해서 저에게 건내 주었는데 달랑 2장 밖에 되지 않고
첫 장 빼면 제가 진술한 중요내용이 누락되었으며, 제가 추가로 진술하려고 했던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진술을 기재해서 새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팀장은 두 차례나 아무 근거도 내세우지 않은채 거절하여, 저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작성방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민원인은 관련법을 근거로 항의하는데 경감씩이나 되는 경찰이 관련법을 제시하지 않고 고발인 추가진술 기재요청을 거부하는 법이 어딨냐고 따져 물어도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여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니까, 김팀장이 '어디가시냐'고 물어 청문감사실 감사관을 데리고 서장실에 항의하러 간다고 하며 나왔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은 서울청 행사로 부재중이었고, 수사과장, 형사과장도 부재중이라고 하여
저는 청문감사실에 방문해 김팀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알리고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계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일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피고발인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고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인 #단순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중대사건임을 #망각한
이 뭣 같은 경찰 아닌 경찰의 위법행위를 가만둘 수 없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고 김팀장과 상관, 그 배후까지 밝히고 서초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페친님 그리고 선생님,
저를 상대로 대놓고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른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규탄을 하며,
이번을 계기로 적폐세력이자 부정부패한 경찰을 동원한 저들의 반발과 수사방해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저는 더욱 강해져 이들 적폐.부정부패한 세력을 발본색원해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입법부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에 이어 #사법부 판사5적 그리고 #행정부 소속인 적폐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들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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