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설 명절 등 대목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유통업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 현행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 개정
기본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
예외 - 식사3만원 선물10만원 경조사비10만원
예외조건
- 선물 : 농축수산물 +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
- 경조사비 : 화환 등을 포함 시
기본은 줄었지만 예외조건이 붙으면 늘어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