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공여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약식을 구하는 기준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을 거쳐 면직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08103258180?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