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중 모욕죄 명목도 우리나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개인간 사소한 시비를 형사처벌 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선진국중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에서의 처벌강도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범죄 과태료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분란역시 모욕죄 명목상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고 있다 판단되며 악질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모욕죄를 제외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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