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저녁 6시쯤 사거리에서 저(피해자) ↑직진 상대방(가해자) →직진 이였는데요.
저는 파란불뜨면서 차량두대 신호위반하면서 지나가는걸 보내주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도 신호위반하면서 제차의 범퍼부분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범퍼와 그릴깨졌고 가해자분 100%인정하시면서 대물보상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않좋은곳은 없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고 다음날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지만
회사 발주건이 좀 바빠 이틀후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대인접수가 않되있다고 보험사측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에 대인접수요구했지만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못해주겠다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틀간 더 말씀드렸지만 완강하셔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하려고 합니다.
제 병원비는 차상해로 제보험사에서 진행중이구요. 제보험사에서 합의금??까지 받고서 상대방보험사측과
제보험사가 알아서 하면되는데 그분이 하시는모습이 싫어서 신호위반신고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차수리비내역 및 차량파손사진, 제 병원진단서, 그분 차량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때 그분에게 벌금은 어느정도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