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ad more: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31001592#csidxe224d9cd08073b7b336d6dfd7b678e5 Copyright © LinkBack
모든 무고 범죄는 무고 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만큼 무고 피의자에게 양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집유는 너무 관대한듯 싶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