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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2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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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다.
공개되지 않은 사무실 등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CTV는 보안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애초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의 목적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의 경우로 한정적이다.
출처 : 센머니 https://www.senmon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