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5-12-25 22:35:03
8
그런데 이게 더 웃긴게
지난 7월달에 160만원 받은 교사는 유죄 처리가 됐었죠.
물론 촌지를 받은 건 잘못된 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잘봐달라"는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처리.
저 460만원 받은 교사는 명백한 대가성 촌지임에도 무죄..
우리나라 사법부는 거꾸로 달리고 있는가 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42154065&code=940301&nv=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