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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6 2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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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도 올리셨던데.. 아무도 답이 없어 다시 올리셨나 보네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꺼려지긴 한데..
쬐끔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래서 적어봅니다.
1. 최저임금 미달부분 :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 같은데 18개월 전에 첫 가입이라면 그 당시에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선택도 근로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구요. 해당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의 계산 : 확정기여형이라면 18개월 동안의 금액은 계산법이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18개월 전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액x근무연수 하시면 됩니다. 18개월 그 이전의 금액들은 전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확정기여형이란? 매달 임금의 1/12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연금입니다. 만약 사업자의 통장으로 연금적립을 하고 있다면 기여형 연금에 맞지 않고 무조건 퇴직 시점의 6개월간 통상임금 x 근무연수를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이것을 확정급여형이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