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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2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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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됩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에서 떼서는 안됩니다. 지금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이 없기도 하거니와, 월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통상시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퍼센트를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 원장에게 정확히 불만사항을 이야기 한다. (공손하게, 싸우지 말고)
2. 원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 역할을 합니다.
3. 보통의 경우, 내용증명만 받아들어도 젠장!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모든 돈을 지급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하시면 게임오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