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2015-05-18 22:42:24
0
축소신고라는 말씀이...
4대보험 등 사업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 급여액과 신고된 급여액이 다르다는거고,
님에게 결국 돌아갈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도 적게 내고 있는거고,
동시에 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도 적게 내고 있는거네요?
나중에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적게 받게 되실거고...
신고하시면 당연하 벌금 있구요,
축소신고한 만큼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새금은 납부하셔야 하구요.
이거 제대로 정리안하시면 나중에 큰 불이익있으실거예요.
중간에 급여 올린걸로 처리하시더라도.. 앞으로 정상 금액대로 신고하도록 만드세요.
이건 님께도 심각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