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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0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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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민원 처리에 있어서 비공개대상정보범위 세부기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드백을 올린 여시회원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거기에 언급된 A사건 관련 재판에 성폭행 부분이 추가혐의로 이미 공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비공개 대상일 경우 ...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 그쵸?
그게 아니라면.. 비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가
피해자가 현재 진행하기를 원치않음. 이라는 사유로 미루어질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