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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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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에 자료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본사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제 생각을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은 딱 믿기 좋게 적어둿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열어봐야하지만 저런 구성비는 점주가 몸만 들어갈 때 정확히는 보증금만 내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만 투자했을 때 저런 계약입니다.
임대료랑 가맹수수료를 왜 같이 뒀을까요 구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 구분이 안될까요 본사가 임대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본사랑 점주랑 비율 중에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클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사가 임대료 및 모두 투자하는 계약 다른 하나는 계약 전 선금을 줍니다. 이게 상권이 좋을 때는 몇 천입니다. 이걸 받고 영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적당히 걸러서 받아들여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영업을 하다보면 장사는 내가 하는데 본사가 다가져간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있습니다. 근데 열어보면돈을 많이 받았거나 본사가 투자를 다 하거나 보통 두가지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