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17-02-10 13:33:26
0
1. 월세계약은 기본 1년으로 되지만 서로 계약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2년까지 자동연장(암묵적 동의로 간주) 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간중이므로 자유로운 이사는 불가능 합니다.
2. 계약기간중 법적인 근거는 3개월입니다. 이사 통보후 3개월 이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기 위함)
3.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4. 부동산에서 이야기한거는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는 얘기일겁니다. 1월이 계약 만료이므로 즉 12월에 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겠죠. 부동산 마다 중개사로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에는 가입하나 이런경우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 입니다.
ps. 아울러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중 이사를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살던 임차인에게 내게 하는 계약사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