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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2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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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 예시로 동양고속 운송 약관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dyexpress.co.kr/bus/agreement.asp
16조 3항의 4를 보시면
4.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 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 액의 20%를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네요.
50% 지연이라 하면
예를 들면, 원래 2시간만에 도착해야하는걸 50%인 한시간이 더 걸려 3시간만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