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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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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기 전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4를 보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 정하면서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요.
혈족이란 민법 제768조에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동강령에서는 4촌까지 신고 의무가 있고 8촌 신고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링크하신 기사에도 보면 8촌 신고에 관한 채용규정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행동강령으로 정했다고는 나와있지 않고요.
행동강령 삭제와 윤통 인척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없는 허물을 억지로 만들어서까지 비난할 필요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