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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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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 쪽에 전화를해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병원비나 그런거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하면 합의를 보시는거고 없다고 하면 경찰에 사건 접수 하시는건데요. 문제는 병원비가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천지차이 인게 가장 커서 보험처리를 하면 그런거 신경 안쓰고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되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면 오히려 글쓴분께서 교통사고 사실을 숨긴체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ㅜㅜ ... 제가 그랬거든요
담당경찰관이 있으실거에요. 그날 경찰 부르셨으니 그 경찰한테 전화해서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보려고 전화도 없는거 같은데 병원진단서 챙겨서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 가해자쪽에 더이상 합의를 볼생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없다면 사건 접수하겠다 하고 기다리시고 전화 오면 보험처리를 안해줘서 교통사고라 보험 적용이 안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대인보험 처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물어보고는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텐데 그 치료비에 대해선 돈을 줄 용의가 있냐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냥 치료 받으시고 금액받으시고 끝까지 배째라는 식이면 경찰에 사건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