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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7219
    작성자 : 투명고양이
    추천 : 1
    조회수 : 1140
    IP : 106.249.***.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5/29 00:30:32
    http://todayhumor.com/?economy_27219 모바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잘 알려주실 분 !!
    옵션
    • 본인삭제금지
    본삭금 먼저 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http://news1.kr/articles/?3329369 기사 발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1 최저임금 7,530 기준 [기본급 1,573,770][월 정기 상여금 50만원] / [복리후생비 15만원]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 : 기본급 X 25% : 393,442 / 초과분 106,558
    복리후생비 : 기본급 X 7% : 110,163 / 초과분 39,836
     
    이 경우 기본급이 1,573,770 + 상여초과분 106,558 + 복리후생초과분 39,836 해서 기본급이 1,720,164 가 되는 건가요?
    그럼 해당 시급이 8,230 으로 바뀌는 거구요?
     
    또한 여기서 기존에 받던 기타 급여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초과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도 기존처럼 받는 건가요?
    상여금 : 393,442 / 복리후생비 : 110,163 의 나머지 금액도 포함되서 기존처럼 받는 거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토탈 금액만 따졌을때 받는 금액은 개정 전/후 나 변동이 없고, 기본급 인상 및 시급인상 효과를 받게 되면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일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높아져 기존 근로자에게 더 이득인 상황인거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저렇게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했을 경우 실제 최저임금과, 변경된 최저임금 제도로 바뀐 최저임금의 차이를 악용 가능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EX)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7,530 / 개편된 최저임금 기준 8,230
     
    - 2019기준 최저임금 8,000 / 개편된 기본급 : 1,786,960 / 개편된 최저임금 기준 8,550
    2019 [기본급 1,672,000][월 정기 상여금 50만원"변동X"] / [복리후생비 15만원"변동X"])
    상여금 : 기본급 X 25% : 418,000 / 초과분 82,000
    복리후생비 : 기본급 X 7% : 117,040 / 초과분 32,960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는 아마 2018년도에 8230원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주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8000으로 올라도 상기와 같이 2019년도에 오른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기존에 2018년도 개편된 임금 기준으로 줘도 2019년도 최저 임금을 이미 넘어서는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2019년도 최저임금 적용 없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실제로 악용이 가능할까요? ㅠㅠ
     
    기타 수당 안받는 근로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 받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좋아진건지 안좋아진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나는대로 써서 두서없이 썼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출처 내 혼란한 머리 속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6/01 21:40:27  175.125.***.54  보드카피즈  11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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