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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5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 감산 20% 추가 적용)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트 방식 선출.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할당비율 상향 조정 (10% →15%로 조정)
일정규모 이상 기초의회 선거시 청년후보자 1인 공천결정.
청소년 예비 당원제 도입,운영 결정.
내년 지방선거 부터 적용, 지방선거 기획선거단에 권고.
출처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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