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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의 구심점이 된다. 노태우정부가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판사 430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었다. 이때 서명을 주도한 이들이 김종훈 변호사,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이광범 변호사,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모두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인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최초 회칙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은 연구회의 모임 목적을 "법률전문인의 비판적 시각으로 법이론, 법제도와 운영실태 등 법률문화현상을 법이념과 사회현실의 유기적 관련 아래 조사·연구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부터다. 당시 연구회 소속으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에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시환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출처 |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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