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지시
“신고 심의에만 한달 걸려선 안돼…
삭제비용도 영상물 유포자에 부과해야”
판사도 대중교통서 몰카…일상 속 심각성 판단
피해자 정신적·물질적 지원 방안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내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 몸 몰래 찍지 마! 몰카방지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한 것은 최근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경계령’이 내리는 등 몰카범죄의 심각성이 일상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에 있어 유통을 막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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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