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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96543
    작성자 : meiz
    추천 : 3
    조회수 : 877
    IP : 121.130.***.57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7/21 15:00:06
    http://todayhumor.com/?car_96543 모바일
    과연 '무단횡단'이 뭘까요? (잡설/스크롤 주의)
    옵션
    • 창작글
    0.주의!
    매우 쓸데없는 글입니다.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는 글입니다.
    근데 그런 주제에 스크롤도 길고, 글도 두서없이 알아보기 힘들게 썼습니다.
    PC로 작성한지라, 모바일에서는 가독성 엄청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비전문/비논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사게로 가야하나 자유게로 가야하나.. 미아스러운 글이기도..
    ...... 찌글
     
    네줄요약.
    1) 법에 따르면, 횡단금지가 아니고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는 그냥 건너가도 무단횡단 아님
    2) 그런데 '횡단보도 없는 도로'가 뭔지 기준이 없거나 매우 모호함
    3) 따라서 횡단보도 외 도로횡단은 슈뢰딩거의 횡단, 경찰이 보기 전까지는 무단횡단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4) 이거 좀 이상해보임
     
    1.들어가며
     
    인터넷을 여행하다보면, "무단횡단" 짤방과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저게 진짜 '무단횡단' 일까?
    누가봐도 좁은 동네골목스러운 왕복 2차선 도로, 횡단보도는 과연 얼마나 걸어가야 있을까?
    소위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횡단은 과연 '무단횡단'일까?
    정상적인 횡단인데 '무개념 보행자'로 괜히 욕먹는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무단횡단'
    '올바른 도로의 횡단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지요.
    도로의 횡단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해보자면,
      A. 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횡단할 것. 이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
      B.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
      C. 차의 바로 앞/뒤로 횡단하거나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횡단 금지.
    가 되겠네요.
     
     
    2.문제의 제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법 제10조 3항(B).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도로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볼 것인가? 에 대한 기준은 법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50m 떨어져 있다면? 아니면 500m 떨어져 있다면?
    또는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100m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혹은 왕복 4차선 도로라면?
     
    법문만으로는 도저히 '합법적인 횡단보도 외 도로횡단'을 예정하고 횡단할 수가 없고,
    무단횡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자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나아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횡단보도가 아닐지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이지요.
    그 전제가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이고요.
     
     
    3.그러면 그 기준은?(사견)
     
    유일하게 기준을 유추해 볼만한 부분은,
    법 제10조 1항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입니다.
    대략적으로, '국지/집산도로는 100m, 그 외 도로는 200m의 최소간격을 둘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교통흐름 보장을 위해서는,
    국지/집산도로에서는 100m 이상, 그 외 도로는 200m 이상의 횡단보도간 간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정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위 간격을 두고 도로를 횡단하면 교통흐름/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않을까요?
     
     
    4.과연 그럴까요?
     
    궁금하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던져봅니다.
    답변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100m / 200m 간격을 초과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단순히 (가까운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횡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교통상황, 통행하는 차량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만 횡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4."개별도로의 횡단여부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하라"
     
     
    아... 살짝 멍합니다.
    단순한 '입법미비', 혹은 '보행자의 보행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던거라 생각했는데.....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만 횡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 합니다.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단속과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매우 불명확합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일반 국민이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판례/판단기준/단속기준/지침 등의 근거가
    제시됨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단순히 '도로에 따라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 하랍니다. ........
    (심지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기한 연장까지 한 답변입니다)
     
    법 규정체계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언급하였듯, 횡단보도 설치간격을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흐름에서 그 정도 간격을 둔 보행자 횡단은 괜찮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개별 도로 상황이 횡단에 부적합할 경우는, 법 제10조 5항에 따라 '횡단을 금지'하면 될 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횡단해도 괜찮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경우,
    운전자는 법 제27조 5항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따르자면,
    경찰청에서는 '무단횡단'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때,
    무단횡단 여부 결정을 일선 경찰들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경우
    위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해서 건너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뭔가... 좀 찝찝합니다.
    상태 굉장히 안좋은 배설물을 배출하고,
    휴지로 뒤처리하려는데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5.드디어 마지막. 외국의 입법례는 어떨까요?
    - 미국 :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300피트(약 91m)
    - 일본 :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시가지 100m, 비시가지 200m
    - 영국 : 횡단보도에서 100야드(약 90m) 이내 차도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제한, 단속
    - 싱가폴 : 횡단보도에서 100미터 이내 차도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제한, 단속
    - 프랑스 : 50m 이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백승엽(2012), 무단횡단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교통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미/일은 우리와 비슷하네요. 역시.....
    영/싱/프는, '횡단보도와 50m/100m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
    달리 말하면,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그 이상 떨어져 있다면 그냥 자유로이 도로를 건너라'
    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는 무조건 횡단보도로 건너야하고, 그 외엔 모두 무단횡단일까요?
     
    여러분이 그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너고,
    그 외 도로에서는 보행자 튀어나올 걱정없이 씽씽 달릴 수 있는 사회?
     
    아니면,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고 길가에 서있기만 해도,
    차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안전히 건너가도록 멈춰서주는,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이 보장되는 사회?
     
    meiz의 꼬릿말입니다
    #뭣이중헌디 #점심 #진지를 #폭식
    누가 봐도 무단횡단인 경우나 잡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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