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회서 말다툼 한뒤 앙갚음하려 허위사실 유포
도대체 뉘우친다는 증거가 뭔지...?
오늘자 다큐에서본 내용중에 미국에서도 같은 범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복역 기간이 60프로 이상 길다고 하던데...
이거 만약 성비가 이 반대였다면 과연...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대화 내역을 캡쳐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B군이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A씨는 B군을 만난 적도 없었다.
A씨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B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