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제 9형사부 (판사 이현숙)에서 6월 27일 오후 3시에 열린 작년 2016년 10월 31일 검찰청 개똥 살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박성수)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화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위해서’는 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1심의 200만원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재판부에 실형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국정농단을 하는데 앞장선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 교정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행태에 울분을 금하지 못하며 항소심 재판 최후 변론을 옮깁니다. 선고는 8월 10일 10시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최후 변론]
제가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리고 ‘시녀검찰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었을 당시, 검찰청사 현관 앞에는 시민들 20여명이 몰려들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 최순실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단 한명의 경찰, 혹은 검찰청 방호과 직원도 ‘해산 명령’은 커녕 ‘정문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안에 대한 최순실과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분노 표출이 ‘예외적’으로 검찰청사 안에서까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검찰청 직원들도 모두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닫고 그 안쪽으로만 못 들어오게 경계 근무만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처벌하시려면 당시 집단농성을 한 분들도 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결코 당시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한 이들을 처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이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청 앞에서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친 분들은 마땅한 국민의 권리를 행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뜸 저만 차별적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묻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간 우병우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과오를 면죄해 주는 겁니다.
특검찰은 저의 행동이 ‘피의자 호송이나 청사 방호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하고 폭력적’ 행동이라며 실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서 제가 검찰청에 폭탄을 투척했었는지 잠깐 헤깔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을 때 부터도 말씀 드렸지만, 당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격한 사건이 있을까 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흔드는 시민들이 농성을 멈추고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검찰청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청사 직원들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까지를 확인한 순간 청사 안쪽으로가 아니라, 유리벽에 뿌렸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뿌린 것은 퍼포먼스 끝내고 다시 쓸어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당시에 제가 사건 직후 스스로 청소를 해 가겠다고 영상도 찍혔습니다.
이후 유치장에서 나오자 마자 편의점에서 수건을 하나 사다가 혹시나 검찰 청사 유리벽에 묻어 있을 개똥의 흔적을 지웠던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검찰청 청소하는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 했고 방호과 사무실에 앉아서 방호 대장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나누며 악수 했습니다. 왜그렀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 제가 개똥을 뿌려서 검찰청을 아주 폭력적으로 폭발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안그래도 백적간두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검찰이 한줌의 권력을 더 쥐기 위해 망가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저는 검찰이 저정신 차리라는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1인 시위 해봤자 검찰이 콧방귀도 안뀌니 개똥 살포한 후에 ‘시녀검찰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면 검찰이 좀 보고 정신 차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개똥이 그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니요. 그러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건가요?
이렇기에 검찰이 항소장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을 교화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려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보며 저는 한숨 밖에 안 나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왔는데, 검찰이 저 같은 국민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조폭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항소장에 ‘피고인의 행동이 과연 어떠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내심의 동기’를 궁금해 합니다. 제 동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상식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짓밟히지 않고 대우 받고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회복지 전공한 후 복지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백날 천날 거기서 일해 봤자 잘 못된 제도와 정책 하나만 정부에서 만들어내면 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과 사의 경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이렇게 길바닥에서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특정 단체와 조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런 활동을 해서 제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받고 벌금 나오면 돈이 없어서 노역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검찰측은 저를 할 일없는 과격한 데모꾼으로 묘사하지만, 저는 국가가 바로 서고 상식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가난함을 자처하며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로 한 번씩 법의 선을 넘어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런 처벌 받은 활동들 마저 대의 명분이 있는 활동이다 보니, 이렇게 작년 3월 6일 자 뉴욕타임즈에서도 저를 공안정치의 희생자로 다루며 제 이야기를 실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폭정을 일삼는 관아에 일군의 백성들이 찾아들어가 항의를 하고 집기 몇 개를 발로 차 넘어 트렸다는 이유로 이를 엄벌로 다스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면 참 웃기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최첨단 정보통신 사회에 검찰은 자신들의 전횡을 참다 못한 시민이 ‘시녀검찰 해체하라’며 유리문 앞에 개똥 한바가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위험’ ‘폭력’ 운운하면서 마치 테러리스트 사건을 다루듯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으면 이를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다다르는 그 전대미문의 사태의 초기에 권력하수인 역할을 했던(판사 제지 ㅡ 얘기는 그만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이죠.)
네 하여간... 괜히 아까운 개똥을 검찰청에 뿌린 것을 후회 하면서,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