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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2118560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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