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취재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검찰 회의실 또는 오찬을 겸한 일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와는 대조적이다.만찬이 열린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치러질 정도로 엄숙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
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장소의 적절성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만찬에 참석한 한 위원은 “그날 자리는 사법보좌인위원들과 지청에 계신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다”며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