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이 산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 인상 시 감원 및 신규 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무시한 채 성급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